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거듭 부인 "차라리 거짓말이 나을 뻔" 눈물
2016. 10.06(목) 17:23
이창명 음주운전 공판
이창명 음주운전 공판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관련한 첫 공판에서도 역시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형사 1단독, 한정훈 판사)은 6일 오후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이창명은 이날 법률대리인과 함께 참석했다.

검찰은 이날 이창명에 대해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보험 미가입 등 총 3개 혐의로 기소를 했음을 밝혔다. 이에 이창명의 변호인은 "음주는 한 적이 없다. 사고 후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보험을 미가입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창명은 공판 직후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차라리 술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는게 나을 뻔 했다"며 "술을 먹는 것 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우리 가족들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며 눈물을 보였다.

사건 발생 후 이창명은 줄곧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관련해서는 "(술을 마시지 못함에도 술자리에 있어야 했던 것은) 연예인이라 원치 않은 자리에 있어야 할 때가 있다. 불편하고 좋지 않은 자리라도 그래야 할 때가 많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도 나를 믿고 있다. 11월에 다시 재판 일정이 잡혔기 때문에 법원에서 다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든 것은 재판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창명의 변호인 역시 "다음 재판에서 모든 의혹을 해명하는 브리핑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말을 아꼈다.

이창명은 앞선 지난 4월20일 오후 11시 30분께 음주 의심 상태로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등과 충돌,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하루가 지난 후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창명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이창명이 식당에서 지인과 술을 주문하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또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48%로 특정했다. 다만 이창명의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만 판단해 적용했다. 이에 검찰은 이창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창명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17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티브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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