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심의위, '패션왕'- '바보엄마' 경고 "지나친 욕설과 저속표현" |
| 2012. 06.07(목)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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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권지영 기자] SBS 드라마 '바보엄마'와 '패션왕'이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만, 이하 방통심의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SBS 드라마 ‘바보엄마’가 드라마 내용 중에 선정적인 장면을 방송하고,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필요 이상으로 지나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 협찬주의 휴대폰을 정면 및 근접 촬영을 통해 시청자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보여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해 경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드라마 ‘패션왕’은 극 중 주인공을 포함한 등장인물들이 필요이상으로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동일한 내용을 주말 청소년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으며, 특정 협찬주의 제품에 대한 구매상황을 설정하여 해당제품을 인지가능하게 하고 구매대상, 제품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언급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한 연상연하 부부를 주제로 나이 차이가 심하게 나는 남편과 결혼한 여성들이 출연해 서로의 장단점을 말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치 및 낭비풍조 등의 내용에 신중을 기하지 않았고,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부부간의 성에 대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8조(건전한 생활기풍),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위반한 스트리온 토크쇼 프로그램 ‘김원희의 맞수다’ 에도 경고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상품의 특장점과 구체적인 구매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특정 홈쇼핑 업체의 상표 및 상품판매 화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채널 tvN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0’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의결했다.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0’ 의 경우, 시트콤 프로그램의 방송 내용 중 출연자가 “사장님 얼른 8번 틀어보세요, 오리구이 특별구성이 나왔어요.”, “제가 여러 군데 훈제오리는 다 먹어 봤는데요. ‘(삐~)○○○’께 구성이 알차고 잡내가 적더라구요”라고 언급하는 장면, 세제를 판매하는 홈쇼핑 채널을 틀고 아내에게 “마트에서 사면 하나당 2만원 주거든 그런데 홈쇼핑에서 사면 리필까지 총 6개 준다. 그런데 오늘은 본품을 줄이고 섬유유연제를 늘렸네”라고 언급하는 장면, 극 중 TV 홈쇼핑 화면을 통해 ‘○○○○○○’ 로고가 노출되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방통심의위는 “출연자가 상품의 특장점과 구체적인 구매방식에 대해 언급하고, 특정 홈쇼핑 업체의 상표 및 상품판매 화면을 의도적으로 부각시키는 내용을 방송한 것은 해당 업체에게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것으로 재발 방지를 위하여 강력한 제재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롯데홈쇼핑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 프로그램의 경우, ‘선트리트 고당도 오렌지’를 판매하는 방송을 하면서, 오렌지의 즙을 내는 것을 시연하던 중 여자 쇼호스트가 ‘즙이 많다’ 등의 멘트를 하며 즙을 짜는 과정에서 화면에 안잡히는 위쪽에서 남자 쇼호스트가 동시에 즙을 짜서 시청자가 오렌지 과즙이 실제 이상으로 많다고 오인할 수 있는 장면을 방송, 방통심의위는 “상품 소개 및 판매방송 프로그램에서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방송한 것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을 상당히 중하게 위반했고, 또한 그 동안 중복하여 법정제재를 받은 것에 대해 중징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롯데홈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티브이데일리 권지영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제공=S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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