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美 별도 저작권 소송서 승소…법원, 수정 소장도 기각
2026. 11.01(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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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이 미국에서 진행된 별도의 저작권 분쟁에서 유리한 법원 판단을 받았다. 원고 측이 소장을 보완해 다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동부연방법원은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멜리사 메이스(Melissa Mais)가 제출한 수정 소장을 기각했다.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하이브,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 등 피고 측에 유리한 판결도 같은 날 등록됐다.

이번 소송은 메이스가 지난 8월 25일 방탄소년단과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9월 18일 최초 소장을 검토한 뒤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청구 원인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수정 기회를 열어뒀다. 메이스에게 주어진 보완 소장 제출 기한은 10월 9일 오후 5시까지였다. 메이스는 마감일을 하루 앞둔 10월 8일 수정 소장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최초 소장과 수정 소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원고 측 주장은 이번 법원 판단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사건은 방탄소년단의 곡 '스윔(SWIM)'을 둘러싸고 최근 제기된 저작권 소송과는 별개다.

앞서 미국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은 지난 7월 8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방탄소년단의 '스윔'이 자신들의 데모곡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완성한 동명 데모곡과 '스윔'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들의 데모곡이 음악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됐으며, 방탄소년단의 곡 작업에 참여한 작곡진에게도 공유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측은 음악학자의 분석 자료를 근거로 두 곡의 멜로디와 후렴구, 화성, 리듬, 가사 등이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과 수익 배분을 요구했다.

빅히트 뮤직은 당시 해당 소송이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곡"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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