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재복무 현실화되나… 병무청 "절차 검토 중" [공식]
2026. 10.16(금)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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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병무청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송민호의 재복무 여부와 관련해 "1심 판결 확정 이후 현재 재복무 절차 진행을 위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무청 측은 "복무 기간과 복무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병무청 관계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 나면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역이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국가의 기본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송민호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건강 상태가 복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이후 송민호가 해당 판결 7일 이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소재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복무를 시작해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과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송민호의 무단결근 일수는 총 102일로, 특히 2024년 7월에는 근무일 23일 중 4일만 출근했다.

법정에 선 송민호는 최후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이를 변명이나 핑계로 삼을 수 없다며 사과했다. 이어 "만약 재복무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송민호는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라며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민호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소집해제됐다. 병무청이 재복무 절차를 검토 중인 만큼, 향후 복무이탈 일수에 따른 재복무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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