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박·음주운전 혐의' 이진호, 징역 2년 구형
2026. 08.14(금) 11:17
이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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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이진호가 불법 도박 및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사1단독은 14일 오전 이진호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상습도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 원 이상의 금액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입금한 뒤 상습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더해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만취 상태로 약 70㎞를 운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목발에 의지해 출석한 이진호는 지난 4월 발생한 뇌출혈로 인해 현재도 언어와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피고인 측은 혐의를 전부 수긍하며, 반성하는 태도와 수사 협조,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했다.

이진호는 최후발언을 통해 과오를 뉘우치며 향후 동일한 범죄를 재발하지 않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법원은 오는 9월 1일 이진호에 대한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티브이데일리 한서율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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