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진스 4인조 복귀 기대 속…다니엘은 331억 손배소 법정 공방 |
| 2026. 07.23(목) 09: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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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
|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다시 법정에서 맞붙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23일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약 330억9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이번 재판에서는 앞선 변론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와 이중계약 의혹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어도어는 다니엘이 기존 전속계약을 위반한 채 독자적인 연예 및 상업 활동을 추진했고, 팀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대상에는 다니엘의 가족과 민희진 전 대표도 포함됐다. 당초 청구액은 약 430억9000만 원이었지만, 이후 약 330억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지난 3차 변론기일에서는 이른바 '이중계약' 의혹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지난해 홍콩 '컴플렉스콘(ComplexCon)' 공연과 관련해 중국 자본 회사와 전속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는 기존 전속계약과 충돌하는 이중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른 멤버들은 문제를 인지한 뒤 해소 절차에 협조했지만,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시정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다니엘 측은 해당 사안이 특정 개인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멤버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별도 입장문을 통해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특정 회사와 연예 전속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거나 체결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어도어 측의 의혹 제기를 부인했다. 양측은 앞선 변론 과정에서도 다니엘의 독자적인 음악 활동과 상업 활동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이어왔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다니엘 측은 실제 계약 체결이나 수익 발생이 없었고 어도어 측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법적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뉴진스의 팀 재정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2일 데뷔 4주년을 맞아 공식 채널을 통해 민지를 포함한 멤버 4인의 스페셜 필름과 개인 콘텐츠를 공개하며 향후 활동 재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의 향후 활동을 포함한 구체적인 팀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멤버들과의 논의가 모두 마무리된 뒤 발표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DB, 어도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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