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유아인, '호프' 시사회 참석… 복귀설 재점화 [이슈&톡]
2026. 07.14(화) 08:59
티브이데일리 포토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마약류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유아인이 영화 시사회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며 복귀설이 재점화됐다.

지난 13일 서울시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에서 열린 나홍진 감독의 신작 영화 '호프(HOPE)' VIP 시사회에는 이정재, 박해수, 유태오, 염정아, 심은경, 블랙핑크 지수와 로제 등 수많은 스타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 가운데 올블랙 의상에 모자를 깊게 눌러쓴 유아인의 모습이 포착됐다.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 현장 영상 속 유아인은 포토월 행사에는 서지 않았으나, 지인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환하게 웃으며 포옹하는 등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으로 이목을 끌었다. 특히 현장에는 유아인의 차기 복귀작으로 꾸준히 거론되어 온 영화 '뱀피르'의 장재현 감독과 배급사 관계자가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주목을 받았다.

'뱀피르'는 장재현 감독이 '파묘' 이후 선보이는 동방정교 기반의 종교 추적극으로, 유아인의 출연설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소속사 및 제작사 측은 "결정된 바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시사회에 관계자들이 동행하며 양측의 조율이 진행 중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여기에 유아인이 소속사 이적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까지 더해지며 본격적인 복귀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 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를 받는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200만 원과 추징금 154만 8000여 원,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받게 된 유아인의 행보에 대중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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