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측 "다니엘, 이중계약 사실 함구" vs 다니엘 "침소봉대" [TD현장] |
| 2026. 07.02(목) 1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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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드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310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감액했다. 앞서 열린 2차 변론기일에서는 양측이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여부를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독자적 계약 위반 행위를 언급하며 계약 해지 사유로 언급했다. 당시 다니엘 측은 어도어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확신해 다른 활동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 주장했다. 화보 촬영에 대해선 "실제로 계약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돈도 받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이중계약 사실에 대해 지적하며 "중국자본과 '이중계약'을 체결했다. 위반 행위가 중대함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가 홍콩 컴플렉스콘 공연 이후 중국자본 회사 AAO와 이중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주장했다. AAO는 컴플렉스콘 주최측이 케이만 제도에 설립한 회사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들은 그 회사와 전속협약계약이 체결했다. 해당사는 이후 하이브 이사진에게 어도어 매각 제안서를 송부하기도 했다. 어도어는 "다른 멤버들과 달리 다니엘은 이같은 전속계약 협약체결 사실을 끝까지 함구했다"는 것을 지적하며, “25년 11월 이뤄진 다니엘 엄마 녹취록을 보면 사실 전속계약 위반행위가 가장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멤버들과 달리 전속계약 위반 사실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지나간 일을 따지지 말라는 태도로 대응하고 있음을 알수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차례 돌아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놓고 이제 끝나고 나니까, 대단한 것이 발견된 것처럼 침소봉대 하는 것"이라 반박했다. 특히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25년 3월 23일 홍콩에서 열린 컴플렉스콘과 관련해 다니엘이 체결한 공연출연계약서 등을 공개하며 "안무 제작, 스타일링, 굿즈 제작 모두가 민희진의 기획 하에 이뤄졌다"라며 "컴플렉스콘 계약서를 보면 멤버들의 퍼포먼스 비용을 상회하는 컨설팅 보수가 책정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티스트 보수가 35만불인데, 컨설팅 보수가 50만불”이라며 “컨설팅비가 무엇일지 다른 증거와 한꺼번에 보니 결국 민희진이 받아야될 돈을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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