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vs 돌고래유괴단·다니엘, 빌리프랩 vs 민희진…이번 주 법정 선다 |
| 2026. 09.07(월) 1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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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다니엘, 빌리프랩과 민희진 간 법적 분쟁 관련 재판이 이번 주 잇따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30분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3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어도어가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어 다음날 오후 4시 30분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빌리프랩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간 소송은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4년 8월, 돌고래유괴단 측이 제작한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컷(감독판) 영상을 어도어의 서면 동의 없이 자사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게시하면서 촉발됐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 관련 영상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사전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며 해당 디렉터스컷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반발한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 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의 모든 뉴진스 관련 콘텐츠까지 일괄 삭제해 팬들 사이에서 어도어를 향한 거센 비판 여론으로 번졌다. 어도어와 다니엘 간 소송은 어도어가 전 소속 아티스트 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감액했다. 빌리프랩과 민희진 간 소송 역시 하이브 산하 레이블과 민 전 대표 사이에서 이어지고 있는 법적 분쟁 가운데 하나다. 해당 소송은 민 전 대표가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에서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을 두고 “‘민희진 류’ ‘뉴진스 아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고, 이에 빌리프랩은 “근거 없는 표절 주장으로 신인 그룹과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20억 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세 재판이 이틀에 걸쳐 잇따라 열리면서 하이브와 민희진을 둘러싼 법적 분쟁은 물론,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 과정에서 파생된 소송들도 다시 법정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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