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다니엘, 2차 변론… "독자적 계약 위반" vs "침소봉대" 첨예한 갈등 [종합]
2026. 06.11(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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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의 전 멤버 다니엘의 대변인이 팽팽한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그의 가족이 이번 전속계약 분쟁 상황을 초래한 핵심 당사자라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근 대리인단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감액 조정했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5월 14일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갈등하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대리인단 교체를 두고 "지연 행위"라고 지적했고, 어도어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날 양측은 증거 제시를 두고도 팽팽한 신경전을 이어갔다. 원고 측은 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지만, 피고 측의 만류에 제출하지 못했다. 피고 측은 "사적인 대화가 담겨 있는데 언론 앞에서 보여주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고, 당초 실질적 변론을 예정하고 있던 원고 측은 취지를 언급하며 "어떻게 변론을 하라는 것이냐"라고 말했다.

어도어 측은 대화록에 다니엘이 미국 밴드와의 협업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가처분 결정에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다니엘이 어도어를 배제하고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다니엘의 어머니의 강요 내용도 담겨 있다. 협업을 강요하거나, 언니의 사업장으로 받아 돈을 지급하라는 이야기도 오고 갔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가처분 결정이 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속 계약을 따를 생각이 없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난다. 원고가 뒤늦게 알게 됐고, 중대성에 비추어 다니엘 측과의 계약을 이어 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된 것"이라 강조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은 다니엘의 연예 활동이 중단된다고 하는데, 자유롭게 연예 활동을 하시면 된다. 원고 측에선 아무 의미가 없다. 원고 측은 전속 계약 위반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고, 신용 훼손 등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희진과 다니엘 모친은 의무 위반과 더해 기존 내용을 유지하겠다.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면 민희진이 금전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인이 '설계하겠다, 하이브를 나가게 되면'이라며 전속계약 파기를 설득하고 유도하는 부분이 있다. 명백하게 보이는 부분이다"라며 "다니엘 모친도 민희진 불법행위에 가공을 해서 부모들 중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다. 계약 파기 후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본인들이 의사 결정을 해서 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선 의아하기도 한데, 대화 내용을 보면 민희진이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부모들 사이에선 다니엘 모친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 민희진과 대등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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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엘 측은 입장이 달랐다. 타 회사와 협업한 부분에 관련해 "아티스트 계약 해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원고를 벗어나 활동할 이유가 있는 것이다. 가능성을 타진했을 뿐이고 다니엘 입장에선 그럴 수 있는 것이다. 다니엘 혼자서만 불법 행위를 했기에 불법 행위라고 주장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될 것이라 믿었던 다니엘 입장에서는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조치이며 이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전속계약 해지 사유와행사 참석 등은 멤버 모두에게 공통된 사안인데 미국 밴드 협업 같은 지엽적 문제로 다니엘만 독자적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다니엘이 연예 활동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위약금을 청구하는 액수가 거액인데, 우리나라 현실에서 어떤 기획사들이 다니엘을 데려가서 활동할 수 있겠냐. 다니엘이 다른 활동을 못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브랜드 협업에 관해선 "화보를 찍은 건 서면을 통해 전달했고, 화보 촬영으로 인한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계약을 안했으며, 화보를 찍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견을 이어가던 중 원고 측은 "실제로 뉴진스는 자신들이 계약을 통보한 이후에 활동을 하지 않았다. 원고를 통한 적법한 형태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통보를 한 시점에 그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이지, 가처분 소송을 거치고 복귀한다고 했는데 원고가 다른 이유로 해지했기 때문에 발생한 게 아니다. 뉴진스 멤버들의 해지 통보로 봐야 할 것이고, 그게 왜 생겼냐가 쟁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게 맞는지 의문이다. 피고 마쉬 다니엘은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해지 통보를 한 이후, 연예 활동을 여기저기서 해왔다. 이제 소속사에서 해지 통보를 하니까 부담스러워서 활동을 못하겠다고 한다. 자기가 해지했을 땐 할 수 있고, 상대의 해지엔 활동을 못하겠다고 하는데, 핣리적이유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전격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신뢰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파탄 났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이에 어도어는 즉각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으로 맞불을 놓았고, 법원은 1심 재판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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