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도어 "회사 거치지 않은 활동" vs 다니엘 측 "돈 안 받아"… 2차 공방 [TD현장] |
| 2026. 06.11(목)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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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어도어와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법적 공방을 이어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후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과 가족이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다니엘에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또 전속계약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모두 43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리인단을 교체한 뒤 청구액을 기존 약 431억 원에서 331억 원으로 조정했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피고 범위를 확대하고 기일 연장을 신청하는 등 의도적으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쟁점이 복잡해 검토 시간이 필요할 뿐 지연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5월 14일 양측은 재판 진행 속도를 두고 갈등하기도 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의 대리인단 교체를 두고 "지연 행위"라고 지적했고, 어도어 측은 이를 부인했다. 이날 어도어 측은 다니엘의 사측을 벗어난 연예 활동을 지목하며 다수의 브랜드와 협업을 지적했다. 이들은 "원고를 통하지 않은 무단 연예 활동을 했다는 게 문제인데, 광고 계약을 누가 했냐는 것"이라 전했다. 이에 다니엘 측은 "회사와 계약한 적이 없다. 다니엘이 화보를 찍은 사실도 서면을 통해 전달드렸다. 촬영을 통한 이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그냥 화보를 촬영하고 끝났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돈을 받지 않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우리와 계약하지 않았으니, 다니엘이 계약했을 것이라 판단했다. '얼마를 받았냐'가 아니라 어도어를 배제하고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피고 측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지는 알 수 없고,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어도어 이름으로 계약을 하려다가 계약이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뉴진스 멤버 5인은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대한 신뢰가 파탄됐다며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후 어도어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에서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계약 유효 판단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 해린·혜인·하니는 어도어에 복귀한 상태이며, 민지 역시 복귀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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