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 혐의' 구제역, 쯔양·관계자들 고소 "무고 및 명예훼손"
2025. 02.19(수)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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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유튜버 구제역이 먹방 크리에이터 쯔양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19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구제역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황앤씨 김소연 변호사는 쯔양을 무고 혐의로, 쯔양 소속사 관계자 A 씨와 B 씨를 위증,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쯔양의 법률대리인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를 위증교사, 무고교사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고소장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7월 방송한 MBC 시사프로그램 'PD수첩'에 출연해 구제역과의 만남에서 구제역이 자신들의 몸을 수색하고 쯔양의 과거 사생활 이력 등을 빌미로 기자 출신 유튜버 故 김용호를 언급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지만 구제역의 원본 휴대전화 녹취록에는 구제역이 A 씨와 B 씨의 휴대전화 종료하는 것을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가방 및 주머니를 확인해 녹음기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구제역이 이들의 몸수색을 하거나 자리를 이동하거나, 구제역이 A 씨와 B 씨에게 '쯔양이 술집에서 일한 거 알고 있느냐. 유흥 쪽에서 일한 거 알고 계시냐'라고 말하거나, '이게 김용호 기자에게 걸렸으면 2억 원짜리인 거 아느냐'라고 겁을 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구제역은 쯔양이 A 씨와 B 씨를 만나지 않았음에도 자신을 협박한 뒤 돈을 갈취하려 했다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며 형법상 무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2월 쯔양 관계자로부터 구제역의 금전지급은 합의로 잘 마무리된 사건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쯔양을 교사해 합의가 마치 공갈인 것처럼 고소하도록 해 무고교사와 위증교사에 해당한다"라고 전했다.

구제역의 법률대리인은 "쯔양의 사생활에 대해 적나라하게 유포하고 설명한 사람은 바로 A 씨와 B 씨이며 쯔양은 김태연 변호사와 함께 직접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죽은 전 연인 C 씨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스스로 밝힌 것으로 이들을 제외한 고소인 등 그 누구도 쯔양에 대한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외부에 널리 유포한 사실 자체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제역은 지난해 2월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피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구제역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주작감별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공갈 방조 등 혐의를 받는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와 크로커다일(최일환)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제역에 대해 징역 4년을 요청했다.

구제역은 최후 진술에서 "사기꾼에게 내 핸드폰을 탈취당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며 "내 실수로 피해자의 상처가 알려진 점은 직접 사과하고 싶다. 평생 죄책감을 안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진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진석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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