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김흥국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마음대로 보도", 비판에도 당당
2025. 01.31(금) 16:49
김흥국
김흥국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을 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구설수에 오른 가수 김흥국이 뻔뻔한 언행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4일 MBN 보도에 따르면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붙잡힌 그는 5월 16일 검찰에 송치됐고,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김흥국의 유튜브 채널 '들이대TV'를 찾아가 최근 영상에 비판의 댓글을 남겼고, 김흥국은 "불법 차선 변경에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았다는 기사가 만천하에 뒤늦게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무식하게 들이대도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지적에 "이미 작년에 마무리된 사건을 이제 와서 마음대로 보도해도 되냐"라고 뻔뻔히 반박했다.

이어 "무면허에 음주 운전에 뭐냐"라는 비판에도 "너도 사고 치지 말고, 잘 살아라"라고 답했다.

한편 김흥국은 지난 1997년과 2013년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 2021년에는 불법 좌회전을 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나 도주 치상 혐의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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