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母 피눈물 닦아드리고파" 노엘, 항소심 주목 [이슈&톡]
2022. 07.18(월) 17:00
노엘
노엘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노엘(22·본명 장용준)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오는 가운데, 결론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는 오는 21일 노엘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노엘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적용 법 조항을 바꿨다.

다만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엘은 지난 기일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면서 "사회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어머니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티브이데일리 포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아들인 노엘은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된 바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노엘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 가운데 노엘은 지난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재범한 노엘. 과연 항소심에서 어떠한 선고를 받게 될지 이목이 쏠린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김한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키워드 : 노엘
싸이월드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