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A.P 힘찬, 항소심서 강제추행 혐의 인정 |
| 2022. 04.12(화) 1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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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P 힘찬 |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B.A.P 출신 힘찬이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맹현무 김형작 장찬)는 1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힘찬은 모든 부분을 인정한다"라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어 힘찬 측은 공탁 절차를 위해 2개월 여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다음 항소심 공판 일자는 6월 14일로 확정됐다. 힘찬은 2018년 7월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힘찬은 징역 10개월, 5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다. 법정구속을 면했지만 그는 1심 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힘찬은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강남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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