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한서희, 실형 선고한 판사에 욕설 내뱉으며 '난동' [이슈&톡]
2021. 11.17(수) 16:54
한서희
한서희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오류가 없다"며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 가운데 이날 한서희는 선고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도망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하고 싶은 말이 있냐"는 판사의 말에 한서희는 "도망 안 갈 거다. 구속 안 될 거다. 지금 뭐하는 거냐. 구속영장 발부한다고 했느냐. 실형할 이유가 없다"며 욕설을 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서희는 지난 2016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대마 9g을 구입하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7차례 대마를 말아 피우거나 액상으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한서희는 지난 2017년 6월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 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이던 지난해 7월, 보호관찰소에서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및 암페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 양성반응이 나왔고, 이로 인해 보호관찰소에 20일 구금됐다.

하지만 당시 한서희는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석방됐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일정 혐의가 소명돼 재판에 넘겨졌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한서희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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