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 이런일 없도록 할 것" 리지, '음주 추돌' 1500만원 벌금형 [이슈&톡]
2021. 10.28(목) 11:18
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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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본명 박수영·29)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양소은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수치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크지 않은 점, (사고 후) 차량을 양도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은 차림으로 출석한 리지는 법정에 들어서 두 손을 모으고 묵묵히 선고를 들었고, 이후 "할 말 없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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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오후 10시 12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근처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리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어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했으나 검찰은 택시 기사가 전치 2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친 점을 고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도 적용했다.

리지는 첫 공판에서 "반성하며 자책하고 있다"며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당시 소속사 셀트리온엔터테인먼트 측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없는 잘못된 행동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배우 역시 진심으로 뉘우치고 반성하는 중이다"라고 밝혔으며, 리지 역시 자신의 SNS를 통해 눈물을 보이며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한 바다.

리지는 지난 2010년 애프터스쿨 멤버로 데뷔해 유닛그룹 오렌지캬라멜 멤버로도 활동했다. 2018년부터는 드라마 '운명과 분노' '막돼먹은 영애씨' '오 마이 베이비' 등에 출연하며 배우로도 활동해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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