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합의금 지급 동의, 피해자 주장 심히 유감"
2021. 08.27(금) 11:33
김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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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가수 김흥국이 오토바이 뺑소니 사건 피해자의 주장에 전면 반박했다.

김흥국은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보험사 합의 사항을 전날 들었다. 바로 보험사 합의 지급에 동의하고 처리하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의 합의 내용에 동의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 마치 내가 합의금 안 주려고 버티는 것처럼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심히 유감이다"라며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심각하게 이미지가 훼손됐다. 너무 힘든 상황이다. 검찰의 약식기소를 받아들여 일단락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김흥국은 지난 4월 24일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며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고가 알려진 뒤 김흥국이 공개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오토바이가 김흥국의 차량을 치고 지나가는 듯한 모습이 담겨 새 국면을 맞았다. 김흥국 역시 자신의 억울함을 언론을 통해 호소하기도 했다.

이후 경찰은 블랙박스와 현장 CCTV, 목격자 진술, 피해자 병원 진료 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김흥국의 혐의가 성립한다고 판단,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4만 원을 부과했다.

김흥국은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해온 만큼, 정식 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검찰의 판결을 받아들이며 해당 사건은 김흥국에 대한 벌금형 선고로 종결됐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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