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입' 정일훈, 징역 4년 구형 "뼈저리게 기억하고 반성할 것"
2021. 05.20(목) 15:43
정일훈
정일훈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을 선고, 1억 3300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일훈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를 믿어준 많은 분들께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이 사건을 겪으며 인생을 되돌아봤다. 비록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됐지만, 고통과 깨달음을 평생 갖고 명심하며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라고 전했다.

정일훈 측 변호인도 "피고인이 현재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어린 나이에 작곡가와 연습생 등으로 연예계 활동을 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잘못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정일훈은 지난해 7월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로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모자들과 161회에 걸쳐 1억 3300만 원 상당을 송금하고 826g 가량의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6월 10일이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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