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멜론 前운영사 대표, 100억 저작권료 빼돌려 징역 선고 |
| 2021. 02.16(화)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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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론 Melon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국내 최대 음원 플랫폼인 '멜론(Melon)' 운영사 전 대표 등이 가수나 작곡가들에게 돌아가야 할 100억 원 대 저작권료 등을 빼돌려 유죄를 선고 받았다. 오늘(16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멜론 운영사 로엔엔터테인먼트(현 카카오M) 전 대표이사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멜론 전 부사장 이 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전 본부장 김 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자들을 속였고, 이들이 받아야 할 금액을 가로챈 범행으로 신뢰를 잃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특히 신 씨는 범행의 최종결정권자로 비난 가능성이 가장 높다며 그에게 양형을 가장 높게 판결한 이유를 전했다. 신 씨 등은 2009년 'LS뮤직'이라는 가상 음반사를 만든 뒤 멜론 회원들이 LS뮤직의 음악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이용 기록을 조작해 저작권료 4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9년 9월 기소됐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끝난 곡들을 LS뮤직의 권리곡인 것처럼 등록해두고 회원들이 이 곡들을 여러 차례 내려받은 것처럼 꾸몄다. 또한 2010년 4월∼2013년 4월 멜론이 저작권자들에게 가입자 수에 비례해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걸 이용해 가입자 수를 줄이는 수법도 썼다. 즉 월정액 서비스에 가입은 돼 있으나 서비스를 실제 이용하지 않는 이들을 총 가입자 수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자들에게 돌아갈 141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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