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성추행 피해 반민정 2차 가해로 법정 구속 [종합]
2021. 01.15(금) 12:01
조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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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배우 조덕제가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 조덕제가 성추행 유죄판결 확정 후에도 피해자인 배우 반민정을 지속적으로 비하, 사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2차 가해로 판단한 것.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조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덕제 측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을 뿐더러 재판 중에도 유튜브 방송으로 2차 가해를 지속했다면서 조덕제와 정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조덕제는 앞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채 상대 여배우인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이 확정됐다.

하지만 조덕제는 유죄 확정 판결에도 지속적으로 반민정과 사법부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2019년 8월 2일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첫 공판이 시작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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