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영 연기할 수 있다…병역법 개정안 공포
2020. 12.22(화) 17:51
방탄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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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방부는 22일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 멤버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진(김석진)은 오는 2022년까지, 가장 나이가 적은 정국(전정국)은 2027년까지 입대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입영 연기가 남발되지 않도록 문화예술 훈포장 수훈자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국위 선양에 기여했다고 추천한 자로 대상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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