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폭행' 아이언, 영장심사 10분 만에 종료…질문엔 묵묵부답 [종합] |
| 2020. 12.11(금)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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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언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영장실질심사를 10여분 만에 끝내고 법원을 나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권경선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아이언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아이언은 영장실질심사 시작 약 30분 전인 오전 1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아이언은 취재진이 혐의 인정 여부를 비롯해 폭행한 이유, 피해자에 할 말은 없는지 등을 물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검정 모자를 깊게 눌러쓴 그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이동했다. 이후 아이언은 구속심사에 출석한지 10여분만에 법원을 빠져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지난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18)에게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A군은 정 씨와 동거하며 음악을 배워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언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이언은 지난 2014년 '쇼미더머니3'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으며, 성관계 중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바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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