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기피' 유승준의 뻔뻔스러움, 더욱 거세지는 비난 [이슈&톡] |
| 2020. 11.10(화) 1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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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병역기피로 18년째 입국이 금지된 유승준이 뻔뻔스러운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점점 거세지는 대중들의 비난에 유승준을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10일 한 누리꾼은 유승준에게 "형 좀 적당히 해라. 나의 어릴 적 좋았던 기억 싸그리 쓰레기로 만들지 말고 조용히 살아라. 형이 이런다고 입국 승인이 될 리 없다. 솔직히 희망도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자중하면서 입 닫고 눈 감은 채 조용히 살아라. 이런다고 너에게 득 볼게 뭐가 있나. 현실 부정하지 말아라. 여론을 보면 모르겠나. 이렇게 어그로 끌어봐야 이미지는 더 망가질 뿐이다. 사실 망가질 이미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 어릴 적 우상이었던 형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라고 생각해달라"라며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유승준은 "애기야 시끄럽다"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게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한 팬의 건전한 비판과 조언마저 귀담아듣지 않는 유승준의 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틀린 말 한 거 하나도 없다. 현실 부정을 하는 것 같다" "관광비자로 입국해서 관광하면 되지 않나. 국민과 국가를 상대로 엿 먹이고 사기 친 건 잊을 수 없다" "반성의 태도가 하나도 없다" 등의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지난 1997년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 바래', '와우' 등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는 2001년 9월 공익근무요원(4급) 최종 판정을 받은 뒤 일본 고별 공연 등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적 포기 의사를 밝혀 모든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 제1조 제1항 제3조에 의거, 유승준을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분류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은 지난 2015년부터 한국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같은 해 5월 아프리카TV 방송을 통해 한국에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데 이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1심과 2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인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문제와 관련, 비자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관심을 모았다. 그는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내린 결정"이라고 못 박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유승준은 다음 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입국을 허락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거다. 18년 8개월 동안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영구히 입국 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는 거냐. 이것은 엄연한 인권침해다. 입국 허락해주길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대중과의 약속을 저버린 유승준은 꾸준히 한국 땅을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대중들의 반감은 여전히 거세다.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나버렸기에 유승준이 성난 민심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유승준 인스타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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