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도 벌 사람만 벌었다, 1%의 독식 [빈익빈부익부②] |
| 2020. 11.02(월) 1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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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국세청,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배우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해가 지나도 변치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국세청에 따르면 방송인과 MC를 비롯한 코미디언, 성우 등 배우 1만8072명의 2018년 총 수입은 6531억8000만 원이다. 1인당 수입은 약 3614만 원으로 나타났다. 위 통계만 보면 배우들의 월급은 약 300여만 원정도로, 동년 대졸자 월평균 급여 250만 원을 웃돌았다. 하지만 평균의 함정을 간과해선 안된다. 배우의 총 수입 중 약 46%에 해당하는 3064억6000만 원은 상위 1%에 해당하는 180명만이 기록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상위 10%로 올라갈 경우 수입은 5655억400만 원까지 치솟는다. 결국 배우 1만8072명 중 90%에 해당하는 1만6265명은 876억7600만 원을 나눠가지게 된 것이다. 1인으로 따지면 1년 539만 원, 월평균 수입은 44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2014년 기준 1%에 해당하는 151명은 총 수입의 44%인 2745억3800만 원을 벌어드렸다. 2015년엔 154명의 배우가 45%의 수입을 가져갔고, 2016년과 2017년엔 각각 158명, 190명의 배우가 47%, 48%의 총 수입을 담당했다. 이 가운데 90%의 배우가 가져가는 수입 역시 큰 변동이 없었다. 이들은 매년 전체의 13~15%에 해당하는 수입을 나눠가지며 간간이 생계를 유지했다.
이렇듯 1%에 해당하는 배우들이 방송 수입을 독식하고 있는 가운데, 문체부는 생계를 위해 예술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를 내놨다.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 예술 직업인의 생활 및 고용 안정성을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 보험이다. 문체부는 실업급여,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생활 예술인을 응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저소득 배우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조건이 까다롭고 지원되는 금액 역시 지원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 문체부에 따르면 일정 소득(계약건별 혹은 월 50만 원)을 채우지 못한 예술인들은 해당 보험에 혜택을 받지 못한다. 취미나 부업으로 예술을 하는 사람을 거르기 위한 방침이라곤 하나,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박봉을 받는 걸 생각해봤을 때, 이 50만 원이라는 수치는 아직까지 높기만 하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방침대로라면 근로자인 예술인 역시 제도의 혜택을 받긴 힘들다. 만약 생계를 위해 예술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면 생활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문체부 관계자는 "아직 시행령이 내려오기 전이라 방침이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11월 중에 시행령이 내려옴에 따라 근로자인 예술인, 이른바 '투 잡'을 뛰고 있는 예술인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이뤄질 거라 예상된다. 때문에 아직은 이에 대해 확답을 전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이 좋게 받는다고 해도 실업 및 구직 급여는 이직 전 평균 1일 임금의 60%에 해당하기에, 활동이 비교적 적고 고정적인 수익이 없는 프리랜서 예술인에게 있어선 지원금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이처럼 배우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매년 이어지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들도 연이어 등장하고 있지만 격차는 여전한 상태이다. 과연 시행령 이후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무명 배우 등의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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