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개그맨 박대승, 1심서 징역 2년 선고 "실형 불가피" [종합]
2020. 10.16(금) 18:17
개그맨 박대승
개그맨 박대승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개그맨 박대승이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불법 설치 및 촬영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류희현 판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대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촬영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 이뤄졌다"며 "신뢰 관계에 있는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보호돼야 할 사생활을 촬영했다. 피해자들이 일상 생활에서 화장실에 가는 등을 두려워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이에 엄벌을 탄원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과 박대승이 이를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가운데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KBS 연구동 내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피해자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박대승은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등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KBS 연구동은 박대승이 당시 출연 중이었던 KBS2 '개그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이다.

박대승이 1심에서 2년의 징역형을 받은 가운데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박대승은 지난 2018년 KBS 32개 공채 개그맨으로 발탁됐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출처=박대승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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