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일 측 "저작권 무단 도용 NO, 법적 조치 검토" [공식입장] |
| 2020. 09.08(화) 17:31 |
| ||||
![]() |
| 양준일 |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가수 양준일 측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양준일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프로덕션 이황 측은 지난 7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작권 무단 도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양준일이 지난 1992년 발표한 2집 '댄스 위드 미 아가씨' '가나다라마바사' '파티인비테이션' '두 잇 투 미' 등 4곡에 대한 저작권을 무단 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곡들의 작곡가가 P.B. FLOYD임에도 불구하고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프로덕션 이황 측은 "한국에서 2집에 수록된 일부 곡들의 저작권자가 양준일인 것과 달리 미국에서는 저작권자가 P.B. FLOYD 로 등록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양준일이 저작권을 무단 도용 했다고 지적하는 분들이 있다"면서 "양준일이 여러 차례 방송에서 말한 것과 같이 그 곡들은 양준일과 P.B. FLOYD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다. P.B. FLOYD와 양준일은 작업 당시 한국에서 저작권은 양준일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P.B. FLOYD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에게 양도됐다.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팬으로서 아티스트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개선에 대한 요구가 아닌 의도적인 욕설, 비방,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양준일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다"면서 "저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현 상황을 직시하고 있으며 회사 차원에서 다각도의 증거 확보와 법적 조치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최하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최하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