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OTT 협의체 공동 협의 제안 거절…"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
2020. 07.27(월) 10:4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의 공동 협의 제안을 거절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27일 웨이브·티빙·왓챠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 협의체)의 공동 협의 제안과 관련,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가해자들이 연합하여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음저협은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론칭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하며,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설령 음저협이 OTT 협의체와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서비스 중인 OTT 전반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는 음저협은 "그렇다면 음악 권리자는 OTT 협의체와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하며 "이 밖에도 OTT 협의체는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음저협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TT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잘못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저협은 "OTT 협의체에서 '현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0.625%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6년의 규정이고, 방송사 자체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이와 동시에 국내 OTT는 다시보기와는 거리가 먼 자체 제작, 독점 공개와 같은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웨이브, 티빙, 왓챠는 지난 21일 OTT 협의체를 구성하고 음저협에 공동 협의 제안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음악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 최대 이익을 실현하고, 합리적 수준에서 사용료 계약을 체결하자는 게 목적이었으나, 음저협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분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제공=한국음악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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