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샛별이' 방심위 중징계 위기, 지상파 체면 구겼다 [이슈&톡] |
| 2020. 07.09(목) 17:59 |
| ||||
![]() |
| 편의점 샛별이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편의점 샛별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중징계를 받을까. 선정성 논란으로 인해 제작진 의견 진술이 결정되면서 징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8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의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SBS 금토드라마 '편의점 샛별이'(극본 손근주·연출 이명우) 1회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결정했다. 제작진의 의견 진술은 법정 제재 등의 중징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진행하는 절차다. 앞서 지난달 19일 첫 방송한 '편의점 샛별이' 1회에는 고등학생인 주인공 정샛별(김유정)이 성인 남성인 최대현(지창욱)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을 하는 장면, 웹툰 작가인 한달식(음문석)이 신음을 내면서 여성의 신체 일부가 등장하는 성인 웹툰을 그리는 장면, 등장인물이 비속어와 욕설을 사용하는 장면 등이 등장했다. 또한 등장인물이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연출해 캐릭터의 어수룩한 면을 드러내는 등의 연출로도 그려져 논란을 자아냈다. 1회 방송 직후, 시청자들은 여성을 지나치게 성적 대상화하고, 미성년자인 주인공의 비현실적인 로맨스를 통해 판타지를 그려낸 장면들을 지적했다. 방심위에는 6000건 이상의 민원이 쏟아지는 등 많은 시청자들이 불쾌함을 토로했다. 지난해 SBS는 드라마 '황후의 품격'으로 방심위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당시 '황후의 품격'은 사람을 시멘트에 생매장 하고, 동물을 학대하고, 임산부를 성폭행하는 장면 등을 연출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임산부 성폭행 장면의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기타 고문과 학대 장면에 대해서는 경고 등 법정 제재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1년 만에 또 다시 선정성 논란에 휩싸인 SBS 드라마. 지상파 드라마들이 시청률과 화제성 면에서 고전하고 있는 형국에서, 작품의 내실마저도 다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SBS]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황서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