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vs엄마 재산 소송 증인, 강지영 父·절친·고모 3인 채택
2020. 07.02(목) 00:23
구하라 엄마 재산 오빠 죽음 소송 나이 갤러리 전남친 남자친구 카라 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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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걸그룹 카라 멤버 출신 가수 겸 배우 故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엄마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 전말이 드러났다. 구호인 씨가 채택한 증인은 카라 동료 강지영 친부다.

1일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하라 친오빠 구호인 씨가 자신의 엄마 송 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호인, 송 모 씨 양측 변호인과 구씨가 참석했으며, 다음 심문기일은 오는 8월 12일이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구호인 씨는 엄마 송 모 씨의 구하라 재산 상속 자격 여부에 관련해, 증인 신문을 선택했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이번 재판에 출석할 증인은 총 3명으로 구하라 친고모, 구하라 친구 A씨, 또한 구하라와 생전 카라 멤버로 활약한 강지영 친부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가 증인으로 채택한 3명 모두 구하라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던 이들로, 고인의 생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추정된다. 구하라 고모 경우 친모 송 모 씨 가출 이후 구호인, 구하라 남매를 직접 양육한 케이스다. 친구 A씨는 구하라가 세상을 떠나기 4년 전부터 구하라와 함께 지낸 구하라 ‘절친’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지영 아버지는 구하라, 강지영 카라 활동 시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알려졌다. 이에 구하라 그룹 활동, 수익, 경제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가능성이 크다.

구호인 씨는 지난 2월 친모 송 모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구하라 엄마 경우 구하라가 9살 시절 가출했으며, 재산을 바랄 자격이 없다는 요지다. 이와 함께 구 씨는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지난 3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 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구하라는 지난 2019년 11월 24일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28세. 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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