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지환, 향후 행보는? [이슈&톡]
2020. 06.12(금) 08:43
강지환
강지환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다. 상고 여부, 향후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11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1심이 진행됐고, 강지환은 결심 공판 전날 극적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징역형을 피해갈 수 있었다. 이후 검찰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고, 강지환 측이 맞항소하며 항소심이 진행됐다.

이날 강지환은 검은 정장과 검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 안에 들어섰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법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정확한 표정을 볼 수는 없었지만 비교적 차분한 태도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재판부를 향해 목례하며 피고인석에 선 강지환은 항소 기각 판결을 듣고도 차분함을 유지하며 법정을 떠났다. 취재진의 질문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원 출구 앞 준비된 차량을 타고 귀가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에서 선고한 형에 대해 피고인은 많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 불리한 점들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1심 판결을 파기 할만큼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양측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판결에 불복할 시 7일 이내에 상고해야 한다. 검찰과 강지환 모두가 항소를 기각 당한 상황에서 상고를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사회로 나온 강지환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사건 당시 소속사와 계약 해지를 당했고, 출연 중이던 TV조선 드라마 '조선생존기'에서도 하차 당하는 등 이미 연예계에서 강지환이 설 자리는 사라진 상황. 연예계 복귀는 요원해 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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