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항소심도 3년 구형…실형 가능성 있나 [TD점검]
2020. 05.14(목) 22:47
배우 강지환 항소심 결심공판
배우 강지환 항소심 결심공판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배우 강지환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집행유예 상태인 강지환이 추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4일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심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경기 광주시 자택에서 스태프들과 술을 마신 뒤 음주 상태에서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강지환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5개월 만에 석방됐다.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령 받았다.

이후 강지환과 검찰이 쌍방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기일이 미뤄지던 끝에 이날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1심에 이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 여성들과 합의가 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피해자의 용서만으로 집행유예로 인정받을만한 사항인지 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강지환도 최후진술을 했다. 강지환은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지난 세월 많은 분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달려왔지만, 지금 제 모습은 부끄럽다.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심에서 강지환의 형량이 바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법조계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구형 받은 상황이다. 추가적인 진술 및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1심 판결이 수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

강지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6월 11일 열린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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