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前 아나운서' 30대 男, 성관계 영상 캡처 유포 혐의 검찰 송치 |
| 2020. 03.18(수)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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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방송사 전 아나운서 A 씨가 성관계 영상을 캡처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TV조선은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로 있던 A 씨가 성관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A 씨는 여성과 동의하에 성관계한 영상을 캡처해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달 초 A 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 A 씨에게 캡처 사진을 받은 B 씨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이를 게재했고, 당시 카카오톡 단체방에 있던 지인이 지난해 11월 A 씨를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고발하면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압수물과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A 씨가 영상 속 여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캡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했다고 판단, 음란물 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경찰은 여성의 동의를 받고 영상을 찍은 것을 감안해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혐의는 제외했다. 한편 A 씨는 11월 말 조사가 시작되자 방송사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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