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논란' 이혜성 "제 부주의…심려 끼쳐 죄송하다" [전문]
2020. 03.11(수) 13:49
이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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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이혜성 아나운서가 연차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혜성 아나운서는 11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이어 "다만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하거나,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했다. 이는 명백한 제 부주의이며 잘못"이라며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밝힌 이혜성 아나운서는 "제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린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이혜성, 한상헌 아나운서를 포함한 KBS 아나운서 7명은 2018년 휴가를 쓰고도 근무를 한 것으로 기록해, 연차수당을 부당으로 수령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KBS 측은 아나운서실에서 근태 착오를 자체 적발하고 자진 신고했다며, 추가 지급된 수당도 모두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하 이혜성 아나운서 SNS 글 전문

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이혜성입니다. 공영 방송의 아나운서로서 이번 논란의 중심이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징계위원회가 얼마 전에 마무리되어 더 일찍 말씀드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팩트를 말씀드리면 기사에 난 것처럼 천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든지, 휴가를 가놓고 휴가 처리를 '0'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나운서실에서 휴가 표를 기재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휴가 신청 표에 수기 작성 후 ESS 시스템에 상신을 하여야 하는데, 저의 경우 수기 작성만 하고 시스템 상신을 누락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저의 부주의이며 잘못입니다. 제가 누락한 금액은 약 70만 원 정도의 대체휴무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자체 신고 기간에 남아있는 대체휴무로 사후 상신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대휴의 경우 사용 기한이 남아있으면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부당 수령 후 반납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직 연차가 높지 않은 아나운서가 대체 휴무가 많은 것은 그간 골든벨, 주말 스포츠뉴스 등 휴일과 주말 근무로 받은 대체 휴무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아나운서실에서 한 달간 자체 징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차수당 논란에 대해 저의 잘못과 부주의를 인정하며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게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비판받은 문제인 만큼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크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더욱 성숙하고 발전하는 언론인이 되겠습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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