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은진에 악플 단 30대 여성, 2심서 감형 '징역 4개월' |
| 2020. 02.13(목) 1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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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그룹 베이비복스의 전 멤버 심은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30대 여성이 감형을 받았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1개월이 줄어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과 아무 관계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연예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약식명령 이후에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며 다시 범죄를 안 저지르겠다고 다짐했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강박장애와 일부 범죄에 대해 면소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보여진다"며 감형 배경을 전했다. 앞서 이모 씨는 지난해 심은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 법원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모 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검찰과 이모 씨는 모두 항소했다. [티브이데일리 박상후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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