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펭수, 제3자 상표권 출원→EBS "특허청에 이의 신청" |
| 2020. 01.06(월) 1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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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수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EBS 인기캐릭터 펭수 상표권이 제3자에 의해 출원된 가운데 EBS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6일 EBS 관계자는 티브이데일리에 "펭수 상표권을 출원하고 제3자가 사전 신청한 출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EBS가 펭수의 상표권 등록을 하지 않는 동안 펭수의 명칭으로 지난해 12월 11일, 그리고 27일에 일반인 A씨가 인터넷 방송 후 화장품, 기저귀 등 40여 가지 펭수와 관련된 상표를 출원했다. 또한 12월 14일 B씨가 펭수의 명칭으로 문구 등 16종류, C씨가 완구류 28종류에 대한 상품을 출원했고, 이들이 특허청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 전해졌다. 이에 대해 EBS는 "지난해 9월께 펭수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했다. 명칭 등에 대해서는 11월에 냈다"며 "펭수의 이름으로 제3자가 출원한 상표권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제3자가 상표권을 보다 먼저 출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출원 2개월 안에 원래의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상대방이 등록까지 받은 상태라면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신청을 청구할 수 있다. EBS 측은 "제3자의 출원에 대한 등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E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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