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환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3년, 실형 면했다
2019. 12.05(목) 10:26
강지환
강지환
[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 간 취업 제한, 장애인 복지시설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도 이뤄진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고지, 5년 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강지환의 1심 공판은 지난 9월 2일 시작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죄를 인정했다.

한편 강지환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내 스스로 모든 걸 망쳤다.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분들에게 고통을 안긴 사실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괴로웠다고"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 또한 "예쁜 가정을 꾸리고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빠가 돼보고 싶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스스로가 모든 걸 망쳤다"고 한탄하며 눈물 흘렸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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