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징역 3년 구형
2019. 11.21(목) 16:55
강지환
강지환
[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가 징역 3년을 구형 받았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구형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5년을 구형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강지환의 공판은 지난 9월 2일 시작돼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범죄를 인정했다. 첫 공판에서도 강지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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