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결심 공판, 비공개 진행 "피해자 사생활 침해 우려" |
| 2019. 11.21(목)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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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환 |
[성남(경기)=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의 결심 공판이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다. 21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를 받고 있는 강지환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최종 구형에 앞서 피해자 신문이 진행됐다. 이에 피해자 측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의 연령, 직업이 알려진 상태에서 법정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신상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태를 감안해 진행해 달라"고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 합의로 피해자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법정에 들어선 강지환은 짧은 머리카락에 녹색 수의를 입은 모습으로,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구속돼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강지환의 공판은 지난 9월 2일 시작돼 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지환은 체포 직후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꿔 범죄를 인정했다. 첫 공판에서도 강지환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진 2, 3차 공판에서는 당초 입장을 번복해 범행을 일부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한 강지환이 약물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왔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조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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