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했지만 입국은 시기상조 [종합] |
| 2019. 11.18(월) 1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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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준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해 입국에 한 발 다가갔다. 하지만 입국은 시기상조로 보인다. 유승준은 지난 15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외교부는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승소와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이후 유승준 측 변호인은 "최종 확정판결이 신속히 마무리돼 모든 소송이 끝나고 유승준에게 비자가 발급되기를 바란다"며 "유승준 씨도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2002년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강경한 입대 의사를 밝혔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빚었다.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로 인해 유승준은 출입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를 통한 입국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이후 2심 재판부 역시 2017년 2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유승준의 입국에 대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이유다. 이후 유승준은 파기환송심 최종 판결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하지만 아직 입국은 시기상조인 상황이다. LA총영사관이 재외동포법상 대한민국 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가 있기 때문. 이와 관련 유승준 측 변호인은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의 취지를 최대한 고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도 "추후 재처분할 때 어떻게 결정하실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유승준의 입국 열쇠는 LA총영사관으로 다시 넘어왔다. 과연 유승준이 약 17년 전 판결을 뒤엎고 한국에 입국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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