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오늘(15일) 파기환송심 판결 선고…승소해도 입국 절차 남아
2019. 11.15(금) 07:11
유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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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는 이날 오후 2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주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을 선고한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국민의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유승준은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유승준은 2016년 9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및 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17년 2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며 분위기가 반전됐다. 대법원은 다른 발급 거부가 위법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유승준의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유승준이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하면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그가 17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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