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흥국, '성폭행 주장' 여성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 2019. 10.23(수) 1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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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국 |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가수 김흥국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2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정동주 판사는 23일 김흥국이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7년 3월 A씨는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알게 된 김흥국으로부터 2016년 11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흥국은 "성폭행은 물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며 "A씨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으며, 직업을 사칭한 것은 물론 거액을 요구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김흥국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후 김흥국은 지난해 3월 "A씨의 주장으로 각종 계약이 취소되고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며 그를 상대로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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