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선고…法 "피고인 안타까워"
2019. 08.22(목) 14:31
견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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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 모 씨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차문호 부장판사는 2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 모 씨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A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7000여만 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지난해 11월, 이 모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에 벌금 25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모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는 이유였다.

오히려 재판부는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모 씨의 아내(견미리)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마련하여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짐에 따라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 사업이 망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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