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영석 PD·정유미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 1심 벌금형 선고 |
| 2019. 08.17(토) 13:34 |
| ||||
![]() |
| 나영석 정유미 PD 불륜설 유포 방송작가 벌금형 1심 재판 |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허위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1심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31) 씨와 정모(30) 씨, 회사원 이모(33)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씨와 정씨는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씨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는 나 PD 등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 판사의 설명이다. 이어 "그러나 이 사건 행위는 나 PD 등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죄질의 핵심을 지적했다. 그러나 피해자 나 PD가 대중의 관심을 어느 정도 극복할 의지가 있다는 점, 이씨 등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나 PD와 배우 정유미가 불륜 관계'라는 '지라시'(사설 정보지)가 지난 해 10월 17일 카카오톡 메신저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이씨 등 3인은 지난해 10월 14~15일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나영석, 정유미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유포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송선미 조혜인 기자] |
| 기사제보 news@tvdaily.co.kr 이기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