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뱅 대성, 발뺌할 수 있나? 빌딩 불법영업→불법고용→탈세정황 [이슈&톡] |
| 2019. 07.27(토) 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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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대성 |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빅뱅의 대성이 소유한 빌딩에서 허가 없이 유흥업소를 운영해 온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대성은 모르쇠로 일관 중이다. 그러나 탈세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은 가중되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6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업주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지난 5월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대성의 빌딩에 입주한 이들은 구청에는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선, 노래방 기계를 설치하거나 여성 도우미를 고용해 유흥주점처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구청은 이 가운데 한 곳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나머지 세 곳엔 개선 명령을 내렸다. 특히 경찰은 건물주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즉, 대성이 알고도 묵인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겠다는 것. 대성은 해당 빌딩을 지난 2017년 11월, 약 310억 원에 매입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일련의 사태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지만, 불법 영업 사실을 몰랐다며 소속사를 통해 사과문을 낸 상황. 자신은 건물 매입 직후 군입대를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막은 모른다고 한 발 뺀 것이다. 그러나 발뺌하는 대성에 대해 유흥업소 업주들은 몰랐을 리 없다며, 대성과 가까운 연예인이 업소를 방문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연예인 소유 건물이 되면 단속이 심해질 것을 우려한 업주들은 인테리어 공사 비용만 보상해주면 영업장을 옮기겠다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대성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해당 불법 유흥업소는 올해만 9건의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단속에 나선 바. 그러나 운영은 버젓이 되고 있었으며, 경찰은 대부분 무혐의로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관할 구청인 강남구청 역시 단속에 나갔지만 현장 적발에는 실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가운데 강남구청과 서울지방국세청은 해당 빌딩을 소유한 대성에 대한 탈세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중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이 들어선 건물의 소유자는 일반 건물보다 최대 16배의 재산세를 더 내야 하지만, 대성은 건물 매입 후 모두 일반사업자에 맞춰 세금을 낸 것.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성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강제 추징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입대해 현재 육군 현역으로 복무 중인 대성은 오는 12월 전역 예정이다. [티브이데일리 김한길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안성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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