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 혐의' 최종범 3차 공판, 혐의 전면 부인 "구하라 피해 주는 영상 X" [종합] |
| 2019. 07.18(목) 2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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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범 |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그룹 카라 출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3차 공판이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부장판사 오덕식)은 18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 대한 3차 공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이날 구하라를 비롯해 동거인 A 씨, 연예계 관계자 B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구하라와 다툰 뒤 과거 함께 찍은 사적인 영상을 전송하며, '소속사 대표를 내 앞에 무릎 꿇게 만들라'고 강요한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최종범은 불구속 기소됐으나, 실제 영상이 유포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차 공판에서 검사는 먼저 증인으로 참석한 증언을 들었다. 증인 심문이 끝난 뒤 검사는 최종범 측의 의견을 들었다. 최종범의 법률 대리인은 최종범이 구하라와 함께 찍은 영상에 대해 언급하며 "최종범이 먼저 찍자고 한 게 아니다"라며 "공개돼도 구하라가 피해 입을 영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하라의 법률 대리인은 "기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해당 영상에 대해 언급하는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영상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2차 가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는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철저한 보안을 함께 요구하며 증인 구하라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검사 측은 "다음 공판을 오는 25일 오후 3시 30분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최종범 측은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할 당시 구하라의 반대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자료도 아니다"라면서 "구하라에게 입힌 타박상도 방어 과정에서 구하라를 제압하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종범 측은 "성관계 동영상을 이용해 어떤 협박도 한 적 없다"며 "소속사 대표의 무릎을 꿇게 하도록 강요한 사실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5월 열린 2차 공판에서 구하라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조혜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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