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혐의' 양현석, 피의자 신분 입건 "남은 공소시효 3개월"(뉴스데스크)
2019. 07.18(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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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18일 저녁 방송된 MBC 보도프로그램 '뉴스데스크'에서는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의 입건에 대해 다뤘다.

앞서 지난달 26일 양현석 전 대표는 9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어 양현석 전 대표는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스트레이트'의 최초 보도 이후 52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 수사대 측은 "그동안의 진술 자료를 분석해 양현석 전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을 수사로 전환했다"고 밝혔으며 "이 밖에 외국인 재력과 일행과 일명 정 마담 등 3명도 함께 입건됐다"고 전했다.

양현석의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지난 2014년 9월 서울 강남에서 말레이시아 재력가 조 로우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같은 해 10월 이들의 유럽여행에 여성들을 동원해 원정 성매매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이 중 경찰이 혐의점을 발견한 건 원정 성매매 부분이다. 당시 유럽 여행에 참석했던 여성 10 명 가운데 일부는 "실제 성매매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추가적으로 정 마담이 '스트레이트'에 출연해 "양현석의 지시로 여성들을 동원했으며 출장비 명목으로 2억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면서 "또한 양현석이 출장비를 어떻게 나눌 건지 직접 정했다"고 말한 증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경찰은 정 마담이 말한 출장비 중 일부를 성매매 비용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성매매 알선 혐의 공소 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양현석 전 대표의 시효는 3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최대한 빨리 양현석 전 대표를 재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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