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환 2차 조사 마무리…警, 11일 영장 신청 여부 결정 |
| 2019. 07.10(수) 23: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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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강지환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 |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의 2차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됐다. 경찰은 이르면 11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0일 저녁 경기광주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은 경기분당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인 강지환의 추가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강지환은 9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와 B씨 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9일 밤 9시 41분 서울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강지환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지금 갇혀있다'며 신고를 부탁했다. 피해자 친구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출동해 강지환과 피해자를 분리했고, 피해자로부터 "잠을 자던 중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강지환을 긴급체포했다. 이후 A, B씨는 성폭력 피해 여부 확인과 관련한 검사를 받고 피해자 조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약 일주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다. 강지환의 2차 경찰 조사는 분당서 유치장 내 조사실에서 이날 저녁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약 3시간 가량 이뤄졌다. 강지환은 2차 조사에 앞서 변호인을 선임하고 유치장 내에서 변호인을 접견했다. 접견이 길어지면서 예상보다 다소 늦게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를 마친 경찰 측은 이르면 11일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의자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한 경우, 경찰은 피의자를 최대 48시간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구금하기 위해서는 해당 48시간 내에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티브이데일리 황서연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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