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불법 채취 논란, 늑장 대응x해결 안 된 의혹들 [종합]
2019. 07.08(월) 18:30
정글의 법칙
정글의 법칙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SBS 측이 '정글의 법칙' 불법 채취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의혹은 그대로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SBS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in 로스트 아일랜드'(이하 '정글의 법칙')에서는 배우 이열음이 태국 남부 꼬묵섬에서 대왕조개를 발견 및 채취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다.

그러나 방송 이후 해당 대왕조개가 태국에서 보호받는 멸종 위기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불법 채취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방송 장면이 SNS를 통해 퍼지자, 태국의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관계자들은 4일 현지 매체들을 통해 "멸종 위기 종인 대왕조개를 채취한 '정글의 법칙' 제작진에 대한 경찰 수사를 요청했다"고 알렸다. 이어 7일엔 AFP 통신을 통해 "문제의 여배우(이열음)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고발을 철회할 생각은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현지에서도 대왕조개 채취가 논란이 된 가운데,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4일 "태국 대왕 조개 채취와 관련해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제작진의 해명과 달리, 국립공원 측에 사냥 장면은 촬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의혹에 불을 지폈다.

7일 태국 언론매체 타이 PBS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지난 3월 17일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태국 내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하지 않겠다. 또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밤새 머물 것이라는 원래 계획과는 달리 출연진들이 스노클링, 카누, 롱테일 보트 등을 탄 후 코 리봉 지역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열음에 대한 현지 국립공원 측의 고발과 함께 거짓 해명 논란까지 더해진 상황이다. 여기에 한 다이버가 온라인커뮤니티를 통해 "이열음이 프리 다이빙으로 대왕조개를 들고 나오는 건 말도 안 된다. 전문가들도 발이 끼어서 못 나오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일"이라면서 "미리 제작진 측이 나이프 및 도구들을 이용해 대왕조개를 사냥해 놓은 걸 배우가 들고 오도록 연출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대왕조개 불법 채취에서 시작된 '정글의 법칙'에 대한 논란은 과도한 연출 의혹과 폐지 청원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이다. 이러한 사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던 SBS 측은 초기 해명 나흘 만인, 8일 자사 예능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논란에 "이번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전했다. 이어 "철저한 내부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출연자 이열음 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BS의 공식입장은 '정글의 법칙' 논란을 불식시키기에 부족하다. 불법 채취 논란뿐만 아니라 연출 의혹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글의 법칙' 폐지 여론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사진=SBS '정글의 법칙'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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