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유천 집행유예 무엇? 일정 기간 피고인 지켜보기 '보호관찰·사회봉사 ' |
| 2019. 07.02(화)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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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천 |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그룹 JYJ 출신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해당 제도에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수원지방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유천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 원을 선고했다. 박유천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계속해서 해당 제도의 명칭이 오르며 이목을 끌고 있다. 집행유예란 국가가 피고인에게 형(범죄에 대한 법률의 효과로서 범죄자에게 가하는 제재)의 집행을 일정 기간 동안 미룬다는 뜻이다. 해당 기간이 경과될 경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된다. 즉, 범죄로 인해 범죄자에게 특정 제재를 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다시 기회를 줘도 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구속하지 않고 판사가 정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지켜보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및 수강 등을 명한다. 만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게 되면서 이전에 미뤄둔 형까지 함께 복역하게 된다. 집행유예 전과 기록은 7년 동안 유지되며 이후에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 죄명 등을 기재한 표)에 보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브이데일리 김민주 기자 news@tvdaily.co.kr/사진=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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